배우 성현아의 '성매매 혐의'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'성매매가 아니다'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18일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. 재판부는 '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렵다'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앞서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일명 '스폰서 계약'을 체결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약식 기소됐는데요. 이에 성현아는 '성매매가 아니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 증명하겠다'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, 1,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.